저는 SK텔레콤을 이용하는 이준옥입니다
2012년 12월달에 SAUDI에 잠시 한달간 나가 있었는데
사우디 현지에서 제가 국내로 전화하는 요금은 당연히 제게 요금 부과하는것에는 이의가없습니다.
한데 제가 홰외 사우디있는줄 알고 회사나 동료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제게(010-8025-3700) 전화할때도 한마디 수신자 부담입니다 하는 한마디 멘트도 없이
이렇게 요금을 SK텔레콤에서 부과하는데 이는 강도나 머가 다름니까.?
1)로밍국제수신료 (텔링크) 50,091원 부과
2)로밍데이타 통화료 11,065원 부과
3)이에 따른 부과세액
2012년 12월분 전화상세 내역을 첨부(2부)와같이 송부 하오니
저와 힘없는 서민이 피해보는 일이없도록 시정바라며
강력한 제제와 더불어 부당요금 환금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