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옷을 맡기고 찾았는데 패딩모자에 검은색 액체가 묻어있었습니다....바로 세탁소에서 가서 문의하니 세탁소에서는 책임이 없고 다시 빨아줄수는 없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하네요 ....그리고는 자기네는 책임이없고 나보고 소비자에 고발을 하던지 민사소송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행패를 부리네요...참으로 어이가없고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댓글1
세탁의뢰하신 옷에 이물질이 묻어있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