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월에 치킨가게를 오픈하여 카드단말기를 월 이용금을 내고 이용을 하다가 저조한 매출로 인해 7월 폐업신고를 하고 가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카드 단말기 회사에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까지 하였으나 9월까지 이용금액을 자동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확인을 하여 단말기 회사에 환불을 요청을 하였으나 처리 되지않고 현재는 전화까지 피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 환불과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회사 : 베스트신용정보통신
사장 : 김동진
전화번호 : 010-3839-9387 댓글1
운영하시던 사업체에서의 카드단말기 이용을 해지하셨는데 이용료 결제가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