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달에 스마트 로또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는데 유료회원 가입은 하지 않았다.
12월 요금 청구서에 9900원이 청구되어 문의해 보니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결제를 해야한단다.
로또번호 몇개 문자로 받아 보긴 했지만 그냥 광고성 문자로 신경도 쓰지 않았다.
업체에 문의해 보니 문자를 보낸게 서비스란다. 이런 망할...
그런 문자는 나도 날리겠다.
맞지도 않는 번호를 보내면서 요금을 임의적으로 떼간 업체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댓글1
해당사이트에 가입만하셨을 뿐인데 결제가 이뤄져 무척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