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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했더니 동의없이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차덕훈
 2013-01-18  |    조회: 258
010-9322-9519란 핸드폰으로 김구라맞고라는 어플을 다운받았고 처음 실행했을땐 아무런 소액결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두달전쯤인가 어플을 실행하셨는데 갑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실행된다고 떠서 저희 아버지는 성인용 게임이니 그러나싶어서 입력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소액결제4900원을 청구했고 그 요금은 달달이 저희 아버지 핸드폰요금에 같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전화해서 따지려하니 전화를 아예 안받으시구요. 이건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