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원단불량 기준에 대한 판매자와 소비자간 불일치 문제로 신고합니다
 정재동
 2013-01-18  |    조회: 286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트를 구매 후 카라 부분의 불량 으로
교환요청 했으나 판매자는 불량이 아니라고만 하고 왕복택배비를 요구합니다.

다룬부분 이상 없는데 특정부분만 만져봐도 튀어나오고 눈에 띄는데
당연히 불량 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카라부분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왕복택배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교환/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