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명 : 소나무 (www.ssonamu.co.kr.)
- 유 형 : 영화 등 콘텐츠 제공업
- 고발사유 : 지난해 12월 중순경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TV를 시청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던 중, 소나무라는 곳에서 무료가입만 하면
실시간 티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해서...무료회원가입을 했는데...
2013년 1월에 핸드폰 요금에 소액결제(16,500원)가 된 것으로(1.17일자) 나오네요...
통신사에 연락해보니....이미 결제가 완료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소액결제를 차단한 다음....회원탈퇴를 하라고 해서....그렇게 했습니다만....
저와 같은 피해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그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가입시에 월정액 요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았다면...가입을 하지 않았을텐데....
완전사기라는 생각밖에는 안드네요....
저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것 같고...금액도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감수를 하겠지만...
그 사이트가 계속 운영된다면 똑 같은 피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해서...
폐쇄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1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