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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장광고로 효과 없음
 조수련
 2013-01-18  |    조회: 136
며칠 전 GS홈쇼핑에서 에어 볼륨 이라고 방송에서는 약간 웨이브와 층이나있는 머리 글구 짧고 가는 머리는
더 효과 적으로 볼륨을 느낄수있고 하루종일 원하는 스타일을 간직한다고 해서 나야말로 머리에 힘도없고 펌기가 있어 초라한 모습에서 해방될수있을거라 믿고 사용해 보니 선전과는 달리 유기견 털이 뭉친것처럼 뻑뻑하고 진득하니 도로 머리만 못쓰게 돼서 바로 반품신청을 했는데 사용분을 지불하고 부분 반품을 하래요
한번 사용한 부분인 몇천원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한 병값을 다 내라네요.
그 제품 둬도 못쓰는걸 왜 이런식으로 소비자한테 떠 넘기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럴땐 어찌해야 합니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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