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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대우백화점 메리야드쇼파
 신미정
 2013-01-18  |    조회: 114
쇼파는 장미철에 염색이 묻어나와서 A/S받았는데 이제는 습기가 많은 날에 더 많이 묻어 나옵니다
방석부분은 A/S갔다오고 많이 앉은 부분이 갈라져서 다시 A/S갔다왔는데 1달뒤에 또 갈라집니다.
쇼파의 가죽을 다 갈든지 다시 A/S가는데 20만원의 운반비를 내라고 하네요
염색기술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6인용 식탁을 샀는데 의자4개는 쓰고 2개는 안쓰다가 1년이 넘어서 앉았는데 껍질이 벗겨지더라구요
레자라서 그렇다나요 가죽아니라는 소리 못들었는데
아저씨한테 처음 레자라는 말들었네요
A/S오신분이 나머지도 6개월후에 다 벗겨질거라면서 그때 같이 하라네요
1개는 무상으로 했는데 고치면서 쓰다가 문제 생긴것을 안썼다고거짓말했다면서
볼펜자국이 있었다고 의자위에 책,연필등등의 물건을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쓰고 벗겨진게 아니라 앉으니깐 벗겨져서 손으로 만져보니 다 벗겨지더라구요
10년을 바라보고 가구를 사는데 몇백만원을 주고 2~3년에 한번씩 쇼파와 식탁을 사라는건지
점원은 중국산이라서 그렇다네요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물건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는거라면 이해하는데
가격이라도 싸면야 그렇다 하겠지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가구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