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민증번호로 알지 못하는 번호가 개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몇달 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되었냐면요.. 채권추심으로 부터 전화가 온것입니다..
미납금액과 기계비를 다 갚아라구요.. 만약 값지못한다면 가압류들어온다구요..
세상에 자기들이 정확히 본인확인을 하지도 않고 개통을 시켜놓고는 지금 누구 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가는게 좋다고 하여 혹시 제가 모르는 번호가 통화내역이 있을까해서 확인할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직접 직영점으로 내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6시까지요..
제가 직장인이고 거리도 먼데다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말이죠..
만약 계속 가지를 못한다면 제가 어처구니 없이 이런 협박전화와 독촉장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그 직영점도 마산에 한군데...부산에 한군데 있다고 하네요...헐입니다..정말..
sk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리인이 가게되면 대리인 신분증있어야 하고 위임장등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 전혀 없고..
초기 신규 가입서를 보니.. 본인이라고 떡하니 적혀있었고 제 사인이 아닌데도 계약서 사인까지 그려 놓았더라구요.. 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있구요..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