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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쇼핑물품구입관련
 한두현
 2013-01-20  |    조회: 185
2013년 1월 16일 블루밍홈 인터넷사이트에서 제품 인조가죽 윈디아이보리 ⓘ P813820 ⓟ 소파베드를 구입하기 위하여 제품구입비 ₩ 107,400원을 (주) 인터파크인터내셔널 회사 통장으로 입급하였다.
금액을 입금하고 제품도착일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블루밍홈 사이트에 나온 연략처 1599 - 4288로 계속 전화도 않되고, 입금환불받으려고 (주)인터파크인터내셔널에 전화해도 안받는다
입금확인서가 필요하다면 fax 보내줄수 있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박윤기 0000-00-00 00:00:00
답답하시지만 차분하게 다잡으시고 전자통신보호법에 대해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