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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강의 해지요청
 이애진
 2013-01-20  |    조회: 183
공신에듀라는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를 고발합니다

신청후 수강료를 카드결제후 수업해지신청후 위약금 없이 해지접수는 되었는데

카드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어 카드 할부금이 4개월째 이체되고 있어 해지촉구를 위해 고발합니다

조속한 처리를 해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인터넷강의 해지 후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게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