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관련한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기준은 수신시설의 설치 전 해지시에는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하며 개시 이전에는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이사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려 요금 조정을 요청하여 보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