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소재라 입어볼수 없다고 하여, 구매한 뒤
소재가 따가워서
2일안에 환불요청을 했는데요 안된다고 무작정
구매한 금액으로 3일안에 교환해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심지어 구매한 금액보다 낮을경우
차액은 돌려줄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무조건 같은가격 아니면 더 높은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구매한 물건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영수증도 가져갔으며, 2일밖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환불을 거부 당했습니다.
매장명 : 임부복닷컴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00-14
02-2661-5725 댓글1
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2일내 환불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