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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사의 계열사 이용한 통신비 부당 부과
 최용은
 2013-01-22  |    조회: 130
저는 온가족이 2012년 8월 스마트 폰으로 바꾸면서 LGU+에서 기존사용하던 인터넷 SK브로드밴드로 이전 신청하였고 SK측에서는 5개월간(2012년12월까지) 인터넷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였고, 인터넷 설치기사 방문시 가족중 3명 이상이면 인터넷이 무료라고 신청하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SK사 안내원의 말로 5개월 무료라길래 ,2013년 1월에 가족 3명이상으로 인터넷이 무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SK측에서 전화가 와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다른 회사라여 SK브로드밴드사의 계약기간이 잔존하였으니 SK텔레콤으로 이전을 위해선 위약금 약 15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 SK핸드폰을 위해 SK사로 신청하였으때에는 인터넷망은 계열사 취급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서 취급한고, 가족활인도 된다고 꼬셔놓고서는 이제와서는 계열사의 다른회사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계열사을 위장하여 서민들을 등쳐먹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ㅊ철저히 조사하여 서민들이 다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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