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차례민원을 올렸지만 중제가안된다면 억울한 일들은 정식제판에회부해야합니까/ 소비자민원쎈타라는 글자체가 유명무실한것같네요/ 아무나 처리할수있다면 외 민원에올리겠읍니까/ 1566-1601 이글을읽어보시는 대한민국의 국민여러분 상기전화번호를 기억하십시요. 휴대폰에서 허락없이 요금을 빼내는 업체입니다. 민원센타 계시는 여러분 한번더 상기의 전화1566-1601중제가아닌 직접통화해서 민원을 없는지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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