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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얼마전 에어아시아 항공권으로 신고한 김진주라고 합니다
 김진주
 2013-01-22  |    조회: 215
항공권에는 취소 변경 불가라는 단어는 하나도 개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해 드립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 메일 받은것과 에어아시아 상담원에게 받은 메일도 함께 첨부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변경하시려는 해당항공권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나 변경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며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업체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