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내용에대해 합당한 보상이나 고발할수잇나요
저는 12월 21일 티몬에서 고글(59000원)과 헬멧(45000원)을 구매햇습니다
그리고 2주정도 뒤에 또 티몬에서 고글 35000원 헬멧 35800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차이를 두고팔더군요
또 똑같은상품 디자인을 TARABA로고 를써서 팔더니 또 몇일이 지나지않아쿠팡에서 퍼니 쇼크라는 로고로 팔더군요
25% 할인율 보이던것이 일주일만에 52% 딜로 33200원의 손해를 보고 상품의견에 항의햇더니
보상으로 사은품 준다기에 뭔가햇더니 양말 두켤레? 그것도 발싸이즈는 물어보지도않고 260 ㅡㅡ 내발이 280 인데!!이건 필요도없고 반품할라고 주소불러달고 한 상태입니다.
본사는 일본에 잇고 한국에서 투데이스포츠가 판매하는상황에서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로고만 바꿔서 판매해도 되나여? 상품명이 틀려지면 그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것으로 판단되는데..
증거자료(최초 구입한날짜 , 같은제품을 로고만 바꿔파는 사진 , 2주만에 25%할인률을 52%할인률로 떨어뜨려판매한사진 등) 보관중입니다~
어느선까지 소비자가 보상받을수잇는지 알려주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