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ocostyle.kr/
코코스타일이란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배송상품이 판매 이미지와 누가 봐도 틀린 상품으로
반품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왕복 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답니다.
상품이미지는 현재 명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올려져있고
판매품은 임의로 제작한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것입니다.
티테일적인면이나 디자인 색상 비슷하긴하나 한눈에 봐도 전혀 다르다는것을 알수있음에도
실물은 전혀 찾아볼수 없고 수백,수천만원에 가까운 정품 사진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상품 구매시 교환,반품 불가에 동의를 해야지만 구매 진행을 할수 있어 더더욱 피해
고객은 늘어만 갈것입니다. 이렇듯 타 상품을 도용하고 악용하여 소비자를 농락한다는것은
참을수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또다른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의 이미지가 화면과는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왕복택배비 부담후 반송이 가능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