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계약서)을 발송하셔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요금인출을 하는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접수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