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중고 트럭을 매매상에서 구입을 했는데 성능점검기록부상에
고압펌프(커먼레일) 양호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후
언덕길에서 차가 힘없이 가질못하고 사고위험까지 ~ 정비소에 가서 점검받으니 연료
고압펌프 및 인젝터교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비용도 많이들지만 성능점검업체는
육안 및 냄새로 점검을 한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매매상들이 앞세워 하는말이 성능점검기록 이상무라고
걱정말고 구입하라고 고객을 안심시키며 구매를 종용하는데
정작 성능점검기록부는 고객을 속이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