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포장용기에 의한 상해
 최규현
 2013-01-23  |    조회: 119
2013년1월19일 고려은단 제품인 비타민씨1000ml를 음용 하고자 제품을 싸고 있는 은박지캡을 오른손으로 눌러 왼손으로 내용물을 꺼내려다 날카롭게 찟어진 은박지에 의해 왼쪽 검지손끝을 베어 연고를 바르고 처방한 후
21일 해당사의 소비자상단센터에 전화를 하여 항의 하였더니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책임이 없다고 묵살한 사항입니다
손가락을 베어 경미한 상처이긴 하나 제조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댓글 1

담다앚 0000-00-00 00:00:00
해당제품용기에 손에 베이셨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상해발생 시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제조업체에 용기제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