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와이브로를 사용하는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와이브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단말기값은 남았으니 그건 결제를 하겠는데요
인터넷 와이브로는 사용이 많지 않아서 기본료를 해지 하고 싶지만 kt에서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그럼 계속 남은기간동안 괜한 돈만 낭비하는거잖습니까.
그래서 상담원이 해지하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그것또한 위약금이 있는건데,,
계산을 해보니 계속 사용하는 것 보다 위약금 내는게 금액이 더 적어서
그럼 위약금을 할부로 내겠다고 했더니..
이거원,,,,,, 요금제 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할부가 안되고, 단말기 대금위약금은 할부가 된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경우인가요,,,,,
지난번에 kt핸드폰건으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람쥐 쳇바퀴돌리는일이 또 생겼네요,,,
도와주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