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도어락 V-100H란 모델을 2012.04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도 게이트맨 모델을 사용했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테니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는게 좋다하여 권유받은 모델로(현재 저희집 환경에 제일 잘 맞는 정말 좋은모델이라함) 교체했습니다.
2012.12월 도어락 이상증세로 AS를 받았습니다. 결로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로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처리가된다해서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설치받은 업체를 통해 무상으로 교체를 받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하지 말고 직접 설치받은 업체로 전화를 달라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난 지금 다시 또 도어락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치업체로 전화했더니 유상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고객센터로 연락하라 하더군요.
30만원 이상을 주고 도어락 설치를 했는데 유상수리비는 5~6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매달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그때마다 유상 수리비를 주고 수리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1
해당디지털도어락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는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면 무상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