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아이넷스쿨 인터넷강의 신청하루만에 철약철회 해 달라고 했는데.청약철회는 안된다고 함
 이경아
 2013-01-24  |    조회: 139
아이넷 스쿨 가입 철회건으로 유선상 통화했습니다.

철회요청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팩스로 보내오니 확인 하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인터넷강의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