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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 구두주문 착용후 불량확인
 황우연
 2013-01-28  |    조회: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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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츠를 구해했는데 착용후 자크불량을 확인했습니다..
업체에 전화해보니..하루 신었다고 반품이 안된다네요..
불량인건 어떻게 하냐니깐 자크불량을 착용전 알수있는건데 제가 알고 한번 신었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으로 부츠구입후 착용하신후에 하자가 발견되어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