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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안녕하세요
 이지영
 2013-01-29  |    조회: 779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과 IP티비 전화를 사용하던중 제가 부모님댁으로 이사가게 되어 이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다시 시댁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시댁에선 인터넷이 필요하지않아 이전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어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화가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회사만 설치가 안되는 지역이라고 하며 등본을 팩스로 보내면 위약금 없이 자동해지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떼어서 팩스 보냈더니 전입한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해지가 안되니 위약금 내고 일반해지 하거나, 설치 못해줘도 계속 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해결 방법 알려 달라고 해도 모른다고만 대답하고, 전입을 다시 하면 되냐 물어도 모른다고 합니다.
3년 약정에 11개월 남았는데 약정 내용이나 어떤 서류에라도 제가 그런 내용에 동의한적 있냐고 물으니, 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만 자기네회사의 지침이 그러하니 자긴 거기에만 따른다고 합니다. 설치가 안되는게 저때문도 아니고 통신회사의 잘못인데 무작정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할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