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신리빙에서 2013.1.21일 화분물받이를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사이트 제품 상세설명에는 그 크기가 30x30cm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위에 놓일 화분크기가 28x28cm인데도 들어가지를 못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반품처리를 신청하였을때 택배비를 소비자가 지불하여야 하나요?
이 제품의 사용목적상 화분 놓일 크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판매를 하고 있고 반품처리를 소비자 잘못인양 매도를 하여 택배비까지 지불하라고 하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댓글1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화분물받이의 사이즈가 오배송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