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교원가족 상조(주) 교원1품 보험에 가입되어 부당하게 인출이 되었습니다.
(2012년 10,10, 2회, 11,9, 3회)
그래서 약관에 의해 해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약 약관 반납, 통장 사본. 인출 내력 ,기타를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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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해지라고 되어 있었고.
상담콜센터 1588-5956으로 4회(남자분에게2회,여자분에게2회) 연락을 하였지만
인적사항 확인하며 접수되었다고 해결 해주겠단 말뿐 차후 아무런 연락이라곤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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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
온라인 상담 신청을 2회 하였는데 그내용을 상담원도 모른다하니 상담원이 있으나 마나..
나 본인도 다시 열어볼 수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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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계약일 전부터 인출됨.
*2개월에 5회 인출,(33000*5=165000)
*약관에 의한 해약신청(계약약관, 통장사본, 인출내력 첨부)
*환불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음.
*신용이나 책임감을 찾아볼수 없으며 '사기싸이트' 아닌가 하는 불미스러운 느낌까지듬.
* 수고 부탁 합니다. 댓글1
해지요청하신 상조보험 관련하여 접수는 되었다고하면서도 환불은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