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5일 이루엠스쿨 경기도소재에서 화상강의를 해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계약금 2,100,000원)후 화상기 설치를 하고 방문자와 헤어진 후 아이가 화상강의를 하기를 꺼려하여 취소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화상기 설치비 240,000원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설치한 물건을 제가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방담사가 그런 주의사항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240,000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화상강의 설치 후 해지하시려하니 설치비를 요구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설치비 관련 환불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만약 해당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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