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시흥점에서 89000원을 주고 구입한 신발이 한달도 안되서 오른쪽 신발 뒤꿈치 안쪽이 다헤어져서 매일 신는 양말이 빵꾸가나 매장에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신발에 보강을 해줄뿐 교환은 불가하다하여 업체를 고발합니다.
제품에 분명 이상이 있는데 본인 발 모양이 이상이 있을수 있다며 저를 탓하는 업체입니다.
확실히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발은 업체에 있어서 사진 전송이 불가합니다. 댓글1
해당 마트에서 구입하신 신발이 불량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