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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홈페이지 상품과 실 수령상품과 많이 다르네요..
 박기청
 2013-02-01  |    조회: 128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설연휴를 맞아 부모님께 영덕대게를 선물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서요..이럴땐 어디로 문의해야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사진과 업주와 통화에서는 살이 꽉 찬 대게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살이 텅텅 비어 있네요.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보니 오히려 화를 버럭 내는데 이를 땐 어찌해야 할까요? 돈은 돈대로 주고 업주에게

오히려 욕을먹으니 참 황당하기 작이 없습니다. 이럴대는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대게의 내용물이 거의 없어 항의하셨는데 되려 화를 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