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직후 해당정비소에 정비를 맡기면서 타이어 교체없이 차체를 올수있다고하여 의뢰하신후 한달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