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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기인가요?!!고객우롱 하는 세이브존!!
 안중열
 2013-02-03  |    조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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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만원이상구매시
3천원상품권 준다해서 받았어요
상술이 지나쳐
고객을 호구로아는 처사네요
영업정지 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넘 황당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시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