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방송에 전화, 인터넷, 티비 3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정은 3년으로 했었고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중도 해지 하려고 위약금 을 조회 했더니
70만원 정도의 위약금이 나왔고 너무 어이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며 항의하였지만
사용기간동안의 할인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금액을 주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약정기간이 1년 남았는데
위약금 아니 반환금이 70만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