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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부당한 물품 교환 방식
 오영미
 2013-02-04  |    조회: 129
2틀전에 선물받은 텀블러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교환권을 가지고 해당 매장 (반포동 구반포아파트에 있는 매장)을 찾아갔었습니다. 제가 선물 받았던 텀블러는 27000원이었고 바꾸고자 하는 색상은 250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점원은 회사 방침이라고 차액 2000원을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줄 수 없다면 다음 기회에 쓸 수 있도록 2000원 어치의 쿠폰이나 다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점원은 계속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분이 넘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29000원인 상품으로 교환을 하려고 했다면 저는 당연히 2000원을 더 내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7000원인 상품으로 교환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2000원을 돌려받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이런 비합리적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영업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업체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의 물품 교환과 관련한 차액지급에 대한 부당한 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