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위메프에서 코카콜라 알루미늄 에디션 구매하였 습니다
선물로 보내는 거였어 제가직접 제품을 받는게 아니였고 저도 개인적인일로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을못하고
1월 초쯤 위메프를 확인해보니 배송완료라고되어있어서 전화문의들 드렸으나 확인해 준다는 말뿐이고 연락이없어서 1월 14일 부터 위메프에 글을남겼습니다
소셜커머스에서 해당제품 구입후 선물하셨는데 배송되지도 않는채로 완료처리 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셜커머스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