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
 헬렌
 2013-02-07  |    조회: 115
요가라이프 라는 곳에서 요가지도자 자격증2급을 취득하고자 작년 8 월 달에 170만원을 주고 등록하여 서울 강남 학원에 한 달 가량 다녔습니다ㆍ그 때도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 요가자격증 시험 취득이 어려울 듯하여 한 달 수강한 비용 빼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하며 인터넷으로 1급 자격증 강의 사이트를 열어 준다고하여 집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수강을 하였습니다ㆍ 그런데 올 2013년1월 17일 허리에 고통이 심하여 병원에서 mri찍고 요추 4,5번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시술을 받았고 요가라이프에 다시 전화하여 상황설명하고 일부 금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회복되면 다시하라는둥 요가항션서 좋아질 수 있다며 환불 요청을 피하는 언변만 늘어 놓아 답답한 심정에 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려봅니다ㆍ변심이 아닌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하는건데ㆍᆢ도와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도 해지하시려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