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구입 후 부품에 문제가 있어 서비스를 맡겼는데요~
수일이 지나도 처리를 해주지 않아,, 제촉전화를 하니..
부품이 없다며 저렴하게 동일제품으로 주겠다고 하여,,
매장을 방문하니,, 동일제품이 아닌 .. 저렴한 가격의 물건(전기요)로 교환해준다고 전화상과 다른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서비스 맡긴 제품은 처분했다고..ㅜㅜ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보상맡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어떤건가요???
원 제품의 가격대로 (혹은 중고가정도의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나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