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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소비자 보호센터마저 우롱하네요.
 신창범
 2013-02-12  |    조회: 319
지난 3개월전 같은 회사 인터넷과 전화를 sk 사로 변경하면서 치매 병중이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과 전화 가입자를 어떻게 할수 없어 이곳에 신고를 한일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으로
그 당시 엘지파워컴에서 전화가 와서 모두 해지 시킨다고 약속을 받고 대금지불을 했는데 이번에 3개월분량의
인터넷사용요금이 또나와 전화해보니 전화만 해지하고 인터넷은 해지를 하지 않아 또다시 7만원가량의
요금을 결재하라고 채권추심 수임통지를 3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이런개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엘지 망했으면 좋겠네요. 전의 글 확인하시고 제발 바른 처분 부탁드려요.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전화 왓을땐
잘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나 보호센터나 아주 가지고 노네요.사용하지도않은 지난 3개월분의 금액을
또낸다고 생각하면 미칠노릇입니다. 확실히 이번엔 확인을 해야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이놈들 날도둑놈들이예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