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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메디엔코리아를 고발합니다.
 김한규
 2013-02-13  |    조회: 209
메디엔 구로대리점에서 2012년 12월 디지털영상장비 구입하여 장비설치하였으나 영상장비 화질 및 기능에 문제가 있어 추가설치 논의하여 진행하였으나 호전되지않아 몇차례문의 및 방문,재설치 요구하였으나 이핑계 저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메디안코리아 본사에도 수차례 전화하여 설치 및 점검 요구하였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에도 메디엔코리아의 반복적인 태도에 정말 화가납니다.
장비대금 4300만원중 계약금 300만원도 환불받아야 하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장비점검도 안해주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장비구매를 취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속한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설치하신 영상장비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