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 전 2008년 3월 부천방송 인터넷과 tv 2년 약정 월 29700원 요금에 가입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같은 상품이 22000원이며 현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를 하기에
부천방송에 문의한 결과 약정 만기후 연락을 못줘 미안하다면(잘못인정) 열 받아 해지 신청함
지금이라도 재 가입하면 현재의 저렴한 요금과 적당한 보상을 해줄테니 해지하지 말고 계속 사용하라는 직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지요청함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감니다
2년 약정 했으니 약정 기간 동안은 29700원 납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정 기간이 끝나면
현재가 요금 또는 그 이하 떨어진 요금을 청구 해야지 왜 2년 약정 이후에도 똑같이 29700원
약정 요금을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정 기간 2년 이후 3년을 해당업체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본인 처럼 손해 보는 소비자가 없길 바라며,,,,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