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두유가 유통기한 2013년 7.17일인데 상했어요.
 김민규
 2013-02-14  |    조회: 734
20130214_083939.jpg
20130214_091215.jpg
두유 유통기한이 4개월이 넘게 남았는데, 두유가 상했습니다.
다른 한 상한 두유를 비교해 보니, 유통기한 3월달인 것도 상하지 않았는데,
유통기한을 속인 것 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통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유가 상해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