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스마트폰 소액결제사기건
 홍영미
 2013-02-15  |    조회: 1714
2013년 1월 11일에 소액결제가 두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2월 이 되어 스마트폰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28만원의 소액결제가 되어 있었다.
모빌리언스와 다날에서 결제대행을 하였고 (주)넥슨에서 게임머니로 사용되었다.
억울하고 황당하다..어찌해야 환불이 가능한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