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이키 조던 신발을 수선하는 곳에 맡긴후 받을 때 택배 쪽 에서 분실이 되었습니다. 택배상자는 그대로인데 빈상자로 왔구요 배송날짜는 11월 19일입니다 그후 분실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다시 전화 를 해 서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실신고는 12월 4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담당자와 메일로 입금자와 신발구매 내역서도 같이 보냈습 니다. 그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 그런데 보상금 얘기중 그쪽에서는 신발값과 택배비만 보상 을 해 줄수가 있고 수선비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메일을 받고 제가 다시 수선비도 보상해달라고 12월 8일 에 메일을보냈습니다 저는 택배쪽에서 분실만 안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