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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배송식품변질밎지연
 신용곤
 2026-09-22  |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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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일 수술한 손자가 있어서 애기들 먹으라고 반찬및 건어물 장조림 김치 건어물은 거창사천까지 거리가 왕복 세시간거리에 가서 구입하여 집에 와 손질후 삶고 소고기장조림등 조제하여 포장하여 택배 발송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물품은 도착도 안되었고 택배회사에서의 아무런 연락조치가없어 고발합니다 내용물 삶은문어 2마리 가격 6만원 삶은은갑오징어2마리5만원 소고기장조림6만원어치 서대2마리4만원 조개살1,5만원 올해같이비싼배추김치 한통 재료비포함 수공비를 생각하면 값을매길수없지만보상관계로약4만원정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2 12:21: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파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을 전달할때 파손주의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