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타운 업체에서 2019년 부터 2026년 9월까지 프린터를 임대 했고 사업장 폐업으로 9월 22일 임대 프린터 회수를 요청 했습니다.
이후 9월 사용하지 못한 일수 23~30일까지
임대 요금을 환불 요청 했으나
일방적으로 환불이 불가 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위 업체는 당월 기기 임대료를 전월 말에 선결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고지도 없고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환불 불가 사유 안내도 없고 선결제된 임대료는 원래 환불이 안된다는 식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어 민원을 접수 합니다
이런식이면 9월 요금을 8월말에 자동결제로 선 결제 시킨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9월 1일 임대 해지 환불 요청 시 원래 안된다면서 한달 요금을 날로 먹겠다는 업체 입니다
이런 업체로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