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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동대문두타매장 환불거부
 황규연
 2013-02-18  |    조회: 137
안녕하세요....1월25낮에 동대문두타에서 코트를구매하고...집에가져와서보니 소매부분털이짝짝이더라구요...26일새벽에교환받아왔고..27일에입으려고보니..교환받은옷주머니에구멍이...당장환불받으러가고싶었지만월요일오후7시까지휴무라서화나는맘을눌러참고 월요일오후11시경에환불받을갔는데..환불을거부하더군요..이유는250짜리코트인데원래환불이안된다며...암튼저는 두타고객센타에중재를요구했고 고객센타에선 저대신 소비자보호원에서면작성해서제출하겠다고했고 저는믿고맡겼는데 나중에알고보니 매장쪽에유리하게허위로작성해서올렸더라구요..지금은 그매장저보고일부러구멍을냈다며급기야의류에불량을저에게뒤집어씌우고있습니다..매장..고객센타..본사...똘똘뭉쳐서 저를기만하고있습니다..저는 양심불량매장을도저히가만둘수가없고. 제가구입한의류에대해서도성분검사를하고싶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코트하자로 교환받으신후 또다시 주머니에 구멍이 발견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