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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택배사 물품파손 후 책임면책
 오예련
 2013-02-19  |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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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통해 택배(발렌타인 21년산 위스키)를 접수했습니다.
12일에 접수하고 16일 택배사로부터 물품파손으로 인해 반송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사에 물품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자 파손면책이라며 답장만왔구요..
물품은 뽁뽁이? 같은거와 신문지로 꼼꼼히 포장했었습니다..

고객상담실을 통해 글을올리자 전화가왔습니다.
물품,택배비 아무것도 책임을 질수없다는군요..
회사 홈페이지에도 취급제한품목에 없을 뿐더러.. 소비자 보호정책이란 글은 그저 허위였습니다.
상담원말로는 피해자도 원래 많으며, 피해본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못할거라며 화만낼뿐이였습니다. 택배는 원래 던지기때문에 파손가능한 물품은 원래 안받는다구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진상대하듯 ..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정책에도 나와있더군요..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구요..
무슨말을 해도 자기네들은 나몰라라 입니다.
그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그때문에 글을 띄워놓는다구요..

한진택배.. 정말 보상받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지방에 계신 아버지께 값비싼 양주한번 선물하고싶었던거 뿐입니다..
꼭 보상받을수있게 부탁드릴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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