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rket 고발 합니다.
- 피해 사례
* Gmarket 에서 2013년 01월 16일 물품 구입. 결제 완료 된 상태에서 현재 02월19일 배달 오지 않은
상태로 배송 지연건으로 인한 자동 주문 취소 안내 메일 온 상태..
* 중간에 3번 Gmarket 과 상담자와 배송 지연건으로 전화 통화 후 처리하여 준다는 약속을 한후
문자 답장옴 곧 배송될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달리라는 문자 가 똑 같이 3번 Gmarket 에서 옴..
*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Gmarket 운영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됨..
* 소비자는 봉 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맞는 배송과 책임을 논하고
판매자가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였는데 판매자 에 대한 책임과 Gmarket 에 대한 처벌은 없는가요.. 댓글1